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미국 유학비자(f1) 거절, 해결방법

가족동반 미국 조기유학 비자 거절

가족동반 미국 조기유학을 가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공무원, 공기업, 혹은 사기업의 유학 지원 케이스일 것 입니다. 아이들이 조기유학을 갈 만큼 어린 나이라면 부모는 사회에서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나이일 것이고, 그러한 나이에 모든 기반이 있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는 케이스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해준 케이스 외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직장이 탄탄하고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미국 유학 비자 거절 케이스가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유학 비자 거절 원인

미국 유학 비자가 거절되는 이유는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사유는 직업, 경제적 조건, 한국으로의 귀국 가능성 등 입니다. 위 세가지는 미국 유학비자(F1) 거절원인으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이지만, 앞서 언급한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직원의 경우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거절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업도 탄탄하고 경제적으로 회사에서 지원도 받으며, 해당 지원금을 갚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이들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원자의 학력에 있습니다.

미국유학비자(f1) 거절, 해결방법

가족동반 미국유학 F1비자 금기사항

비자는 해당 인물이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취업하거나 약물유통 등 불법알바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비자 기한이 끝나도 눌러앉아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인지 등을 확인하는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때문에 이미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미국에 석사 유학을 가면서 랭귀지코스 어드미션을 제출한다면 이는 비자거절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석사가 있는데 왜 석사학위를 취득하러 가는것인지, 충분한 학력이 있는데 굳이 랭귀지코스를 등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모두 데리고 미국으로 가면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랭귀지스쿨에 등록한다면 이는 불법체류를 위한 불법이민으로 간주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학사가 석사로, 석사가 박사로 지원하는 경우, 혹은 석사를 마치고 학사로 지원하더라도 새로운 전공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득된다면 얼마든지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유학 F1비자 거절시 대처법

미국 유학을 가는 원인과 그 후의 생활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면 비자가 거절된 히스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충분한 논리를 만들어 영사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족유학의 경우 어린 자녀에게 미국 비자 거절 히스토리가 남아 추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이 비자 거절 이력은 부모로 인한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출국 할 때에는 영향이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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